연속 혈당측정기 검사비 vs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2022) 부터 연속 혈당측정기 검사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과는 다른 것으로 지원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정부는 2015년부터 인슐린을 투여하는 의료보험 공단에 등록된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와 관련된 소모성 재료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일부 품목은 2018년부터 적용)
▶ 구체적인 지원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 제1형, 2형 모두 해당
-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 -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 지원 품목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검사비
당뇨병 환자들의 효율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바늘센서 등의 소모성 재료는 앞서 기술했듯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해(2022) 8월부터 연속 혈당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었다.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면, 연속 혈당측정 검사비 지원의 경우는 인슐린 투여와 상과 없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상태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제1형과 제2형의 당뇨병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연속 혈당측정기의 종류가 다르다.
▶ 검사비 지원 범위
비급여시 연속 혈당측정기 검사 비용이 대략 1회당 약 8만원 수준인데, 지난해 결정으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가용 측정기로 최소 72시간 이상 검사를 진행한 후 판독소견서를 받게 되면 급여적용으로 4만1470원이 책정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제1형 당뇨병 환자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본인 부담금액 기준으로 검사비용이1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정리해 보면, 전문가용 연속혈당 측정기는 제1형, 2형 모두 인정되지만, 개인용 연속혈당 측정기는 제1형 당뇨병 환자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다.
연속 혈당측정기의 심리적 기능
사실, 연속 혈당측정기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혈당을 측정해 주는 기계에 불과할 뿐이다. 측정기 자체가 혈당을 조절해 주는 기능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속 혈당측정기를 통해 자신의 혈당 변화에 대하여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장기적인 혈당 조절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연구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아마도 연속 혈당측정기를 몸에 부착하고 있는 경우, 매 순간 자신의 혈당이 측정되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수시로 찾아오는 폭식이나 과식의 유혹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